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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세율 높아도 소용 없는 상속세…상속자 2%만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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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9-21 10:31 조회13,6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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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세율 높아도 소용 없는 상속세, 상속자 2%만 세부담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상속을 받은 사람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상속인원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율은 상속금액이 커질수록 최고 50%까지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지만, 이른바 부유층 상속자는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의 부담이 적었다.

증여세도 절반 이상이 과세미달로 한 푼의 세금도 부담하지 않았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2014년 상속을 받은 전체 28만명 중 실제 세금이 부과된 과세인원은 7542명으로 과세비율이 2.63%에 불과했다.

세부담 없이 약 27만8000명에 대한 부(富)의 대물림이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증여의 경우 전체 23만여명 중 약 10만5000여명인 46%만이 과세대상이었다.

특히 소득 상위 10% 부유층의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이 20%대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2010~2014년) 상속된 과세된 총 상속재산가액은 54조954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8억원을 상속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상속액은 24조2428억원으로, 전체 상속액의 44%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80억원이다. 하지만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5조 2500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증여된 과세된 총 증여재산가액은 117조3320억원이었는데, 이 중 상위 10%의 증여액은 76조5888억원으로, 전체 증여액의 65%를 차지했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13조6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상속,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에서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무조건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5~30억원), 인적공제와 기타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이 많아 명목세율이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율 및 과도한 공제를 대폭 떨어뜨려 실질적인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상증세는 세율은 높고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지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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