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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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1-03 11:14 조회1,2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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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혼을 하게된 A씨, 그에게는 재혼 전 결혼 관계에서 낳은 자식 1명(전혼 자녀, C씨)이 있었다. 재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사망하게 됐고, 그의 재산은 재혼녀인 B씨가 상속받았다. B씨는 직계비속이 아닌 C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썼다. 계모에겐 친모가 있어, C씨 본인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의 사망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직계비속)에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엔 법에 정해진 절차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민법에선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혈연관계 아니라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계모가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유증)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지위에 구분 없이 매겨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다. 앞선 사례라면 C씨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일단 기초공제(2억원)는 전혼 자녀의 지위를 따지지 않고 해준다. 하지만 계모(또는 계부)로부터 재혼 가정의 가업이나, 영농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전혼 자녀의 지위가 수유자라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동거해온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일정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6억원)해주는 상속공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C씨 사례에 대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므로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C씨가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B씨 사망 전에 '입양절차'를 밟아 상속인 지위를 획득해야만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자의 친생부모가 사망시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입양에 따른 친생부모의 재산 상속 분쟁도 적지 않다. 최근 한 납세자는 국세청에 '친부가 사망할 경우에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친족관계인 큰아버지에게 입양됐고, 그의 양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선 "양자는 본래의 친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양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엔 친생부모의 상속권이 없다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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