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10년만에 줄었다…올핸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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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2-04 15:27 조회9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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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 4.7조…내달 15일까지 납부
세액 300만원 초과땐 6개월 분납 가능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시 납부유예도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냈다"고 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했을 때 해당된다. 과세대상 자산이 주택이라면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주택분 기준 41만명이다. 이들에 대한 고지세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토지분(11만명) 납세자까지 포함했을 땐 50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세액으로 따지면 4조7000억원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납세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홈택스→자주 찾는 메뉴→종합부동산세→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된다.
종부세,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다. 분납기간 동안에 이자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300~6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예컨대, 당초 고지된 세액이 400만원이라고 치자. 이때 내달 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300만원, 내년 6월 17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고지세액은 800만원이라면, 400만원 이하 금액을 내년 6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납부 미룰 수도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①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이며 ②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을 넘겨야 하며 ③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④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납부기한 3일 전(12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세유예를 신청할 땐 종부세액(주택분)에 상당하는 담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가 필요하다. 건물을 담보로 한다면,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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