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병원비 부모 돈으로 내야 상속세 아낀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6 17:41 조회9,900회

본문


병원비 부모 돈으로 내야 상속세 아낀다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병상에서 투병생활을 해온 아버지를 수발한 A씨.

연세도 있는 데다 이미 병이 깊어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A씨는 남은 시간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차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치료는 힘든 만큼 A씨는 퇴원수속과 함께 그동안의 병원비 5000만원을 내기위해 자신의 적금통장을 해약했다.

그런데 때마침 병문안을 위해 들렀던 친구가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 A씨를 극구 말리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자신이 내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

그러나 친구의 조언을 들은 뒤 A씨는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상속을 앞두고 있을 때 이처럼 병원비를 어떤 돈으로 내는지, 어떤 시점에 내는지에 따라서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속세도 더 적게 낼 수 있지만, A씨와 같이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의 병원비가 드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격이다.

또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병원비를 내는 것 역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A씨가 5000만원의 병원비를 자신의 재산으로 전액 납부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지만, 아버지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신 뒤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액도 줄게 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효도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자식의 도리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뒤늦게 효도하려다가 엉뚱하게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2009년 6월 5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0건 2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50 "가족이라도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9912
2011-02-24 9912
249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933
2015-02-10 9933
248 국세청, 조직개편 완료…세무서 117개 시대 열린다 인기글
작성일 2015-03-12 | 조회수 9947
2015-03-12 9947
247 상속세 내려야…경영권 불법승계 막아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950
2011-02-16 9950
246 여야, 세수 폭증에 관심 집중…"경기 불황인데 왜?" 인기글
작성일 2016-07-05 | 조회수 9952
2016-07-05 9952
245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952
2015-02-12 9952
244 2016년 상증법 시행령 개정(신구 조문비교표 첨부) 인기글
작성일 2016-03-30 | 조회수 9962
2016-03-30 9962
243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9964
2015-03-23 9964
242 금수저 대물림 통로, 가업상속공제 대폭 손질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6-08-17 | 조회수 9974
2016-08-17 9974
241 자기 회사에 일감 떼어주면 증여세 안 물린다 인기글
작성일 2016-07-28 | 조회수 9981
2016-07-28 9981
240 '금수저'의 힘...미성년 임대업자 1800명 임대소득 평균 2천만원 인기글
작성일 2017-10-16 | 조회수 9986
2017-10-16 9986
239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994
2015-02-12 9994
238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003
2015-02-12 10003
237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함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0004
2015-03-23 10004
236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010
2011-02-22 10010
235 자녀의 토지 위에 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0029
2015-03-24 10029
234 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043
2015-02-11 10043
233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0053
2015-03-24 10053
232 임대소득 자산,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054
2011-02-16 10054
231 캠코에 넘긴 국세체납 징수율 고작 “0.66%” 인기글
작성일 2015-11-02 | 조회수 10062
2015-11-02 1006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