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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에 일감 떼어주면 증여세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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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7-28 16:47 조회9,9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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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에 일감 떼어주면 증여세 안 물린다
[2016년 세법개정안]


현재 기업들이 지배주주 일가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법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혜법인 대주주 일가의 주식보유비율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해 50% 이상인 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사실상 자기 회사에 일감을 주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기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사업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쉽게 말해 자기 회사에 일감을 떼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재벌들이 일가친척이 운영하는 비상장계열사에 돈 되는 일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칙증여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기업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자기증여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해,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에는 자기증여에 대한 과세 제외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기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모순이 있다"고 개선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법개정안을 통해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시혜법인(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했을 때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떤 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했을 때 사실상 자기 회사로 보는 것이 맞다"며 "증여라는 것이 남한테 줄 때 과세를 하는 것인데, 자신에게 준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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