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 사람들...근로소득 면세자 도마 위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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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6-23 11:35 조회12,2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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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사람들 …근로소득 면세자 도마 위에 오른다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즉 근로소득 면세자(이하 과세미달자) 문제가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는 조세원칙에 맞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공제제도 적용으로 발생하는 과세미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지펴지고 있다. 국민적 반발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파동을 잠식시키기 위해 시행한 보완대책이 과세미달자 비율을 더 늘려놨다는 지적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여야 할 거 없이 공평과세라는 미명하에 과세미달자 비율을 낮춰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본격적인 논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한 차례 제도변화(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제도를 설계하기란 쉽지 않다.
□ 세금 안 내는 근로자 얼마나 많길래 =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던 소득공제 체계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 비율의 증가세는 통계로 증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명 가운데 740만명(45.7%)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근소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512만)에 비해 228만명 늘어난 규모다.
2005년 53%였던 과세미달자 비율은 정부가 과세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2013년 31%선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세액공제 전환 등) 때문에 과세미달자 비율이 45.7%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4월 보완대책으로 과세미달자 비율은 48%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반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에서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통과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미달자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과도한 과세미달자 비율 감소대책을 검토해 이를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과세미달자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재산을 상속 받았음에도 불구, 현행 법에 따라 세금을(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는 상속세 면세자도 슬그머니 논의 선상에 올라와 있다.
지난 27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총 상속건수 146만건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해 1.9%만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사람 98%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소리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면세자 비율 축소 쉽지 않아" = 공은 이제 정부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를 놓고 끙끙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년 연속 세수펑크 등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면세자를 줄이는 이른바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요구한 면세자 축소대책의 제출시한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과세미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처럼 갑작스럽게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데 이유에서다.
더욱이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는 점도 제도 손질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제도 정착기임을 감안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향후 임금상승 등의 요인으로 과세미달자 비율은 차츰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미달자 비율과 관련한 부분은 쉽게 건드릴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축소 방안을 6월 임시국회까지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과세미달자 비율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달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2015.06.23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즉 근로소득 면세자(이하 과세미달자) 문제가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는 조세원칙에 맞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공제제도 적용으로 발생하는 과세미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지펴지고 있다. 국민적 반발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파동을 잠식시키기 위해 시행한 보완대책이 과세미달자 비율을 더 늘려놨다는 지적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여야 할 거 없이 공평과세라는 미명하에 과세미달자 비율을 낮춰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본격적인 논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한 차례 제도변화(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제도를 설계하기란 쉽지 않다.
□ 세금 안 내는 근로자 얼마나 많길래 =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던 소득공제 체계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 비율의 증가세는 통계로 증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명 가운데 740만명(45.7%)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근소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512만)에 비해 228만명 늘어난 규모다.
2005년 53%였던 과세미달자 비율은 정부가 과세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2013년 31%선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세액공제 전환 등) 때문에 과세미달자 비율이 45.7%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4월 보완대책으로 과세미달자 비율은 48%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반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에서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통과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미달자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과도한 과세미달자 비율 감소대책을 검토해 이를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과세미달자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재산을 상속 받았음에도 불구, 현행 법에 따라 세금을(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는 상속세 면세자도 슬그머니 논의 선상에 올라와 있다.
지난 27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총 상속건수 146만건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해 1.9%만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사람 98%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소리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면세자 비율 축소 쉽지 않아" = 공은 이제 정부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를 놓고 끙끙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년 연속 세수펑크 등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면세자를 줄이는 이른바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요구한 면세자 축소대책의 제출시한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과세미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처럼 갑작스럽게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데 이유에서다.
더욱이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는 점도 제도 손질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제도 정착기임을 감안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향후 임금상승 등의 요인으로 과세미달자 비율은 차츰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미달자 비율과 관련한 부분은 쉽게 건드릴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축소 방안을 6월 임시국회까지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과세미달자 비율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달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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