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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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7-29 14:51 조회11,9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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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 ‘폭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즌이다.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신고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도입된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계좌 외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의 금융계좌다.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산정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매년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신고인원은 525명, 신고금액은 11조5000억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652명·18조6000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이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떻게? = 해외금융자산의 합이 10억원이 넘는다면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외국인 거주자나 단기체류 외국인, 차명계좌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지 헷갈리기 마련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계좌에 자산이 10억원 이상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과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 역시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계좌의 실소유주 파악하는 기준은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럴 경우 계좌의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달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 명의자나 실소유자,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크고 작은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과되던 과태료에 더해 새로운 과태료가 신설되어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더욱 무겁게 됐다.
기존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4%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20억~50억원 구간은 80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를 추가로 내야 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2억90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하며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미(과소)신고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만약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기존에 내야했던 미(과소)신고 과태료 10%와 미(거짓)소명에 대한 과태료 10%를 최대 20%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 사후검증·포상금으로 현미경 검증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한 사후검증은 물론 포상금 제도 등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를 210건 적발했으며 총 46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했다. 특히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93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는 등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면서 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며 탈세제보 포상금의 한도는 30억원으로 같이 지급을 받는다면 최대 50억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2015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이용하면 된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과장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6.17.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즌이다.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신고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도입된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계좌 외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의 금융계좌다.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산정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매년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신고인원은 525명, 신고금액은 11조5000억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652명·18조6000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이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떻게? = 해외금융자산의 합이 10억원이 넘는다면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외국인 거주자나 단기체류 외국인, 차명계좌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지 헷갈리기 마련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계좌에 자산이 10억원 이상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과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 역시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계좌의 실소유주 파악하는 기준은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럴 경우 계좌의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달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 명의자나 실소유자,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크고 작은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과되던 과태료에 더해 새로운 과태료가 신설되어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더욱 무겁게 됐다.
기존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4%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20억~50억원 구간은 80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를 추가로 내야 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2억90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하며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미(과소)신고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만약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기존에 내야했던 미(과소)신고 과태료 10%와 미(거짓)소명에 대한 과태료 10%를 최대 20%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 사후검증·포상금으로 현미경 검증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한 사후검증은 물론 포상금 제도 등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를 210건 적발했으며 총 46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했다. 특히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93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는 등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면서 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며 탈세제보 포상금의 한도는 30억원으로 같이 지급을 받는다면 최대 50억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2015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이용하면 된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과장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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