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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과세 문제 발생하는 증여세 규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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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7-29 18:09 조회13,4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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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과세 문제 발생하는 증여세 규정 고쳐야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함께 물리는 이른바 `3중 과세 등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증여세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현행 세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증여의 개념이나 소득·법인세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 증여가 이뤄지든간에 경제적 실질내용이 같다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새로 정립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3중 과세가 이뤄진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100억원을 줄 경우, 아들은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만 국세청에 내면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100억원을 아들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우선 해당 법인이 10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아들은 배당 또는 주식양도 단계에서 주주로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아들은 해당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본 만큼 증여세까지 내야 해 총 3차례나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근거한 과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정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도입돼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기존 증여세 과세는 폐지하고, 일감떼어주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세금이 함께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고 말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이날 이 교수의 보고서를 토대로 은행회관에서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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