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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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03 11:20 조회11,9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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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무효
조세심판원, 전화연락·직접교부 등 과세관청 충분한 노력 없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단 한차례 반송된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앞서 납세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음을 들어, 해당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4월 17일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A 씨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형식을 빌려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24일 공시송달했다.
국세청은 등기우편 발송이후 19일과 22일에는 ‘폐문부재’, 23일에는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반송되는 등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시송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소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적법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한 탓에 공시송달한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는 국세청의 주장과 일면 맞닿아 있다.
이와달리 납세자인 A 씨는 직장일로 주간에는 거주지에 없는 등 야간송달이 필요함에도 주간에만 우편이 송달된 탓에 받을 수 없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01*’에서 ‘010’으로 변경된 탓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음을 호소했다.
이어 납세고지서를 야간송달이나 직접교부, 또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송달노력 없이 단지 한차례 반송됐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위법한 공시송달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공시소달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고지서 전달 노력을 핵심으로 꼽고 있다.
대법원(98두18916)은 수취인 부재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2013서256) 또한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심판결정한 바 있다.
앞선 심판결정례와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A 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충분한 송달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이건 고지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5.03.03
조세심판원, 전화연락·직접교부 등 과세관청 충분한 노력 없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단 한차례 반송된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앞서 납세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음을 들어, 해당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4월 17일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A 씨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형식을 빌려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24일 공시송달했다.
국세청은 등기우편 발송이후 19일과 22일에는 ‘폐문부재’, 23일에는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반송되는 등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시송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소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적법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한 탓에 공시송달한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는 국세청의 주장과 일면 맞닿아 있다.
이와달리 납세자인 A 씨는 직장일로 주간에는 거주지에 없는 등 야간송달이 필요함에도 주간에만 우편이 송달된 탓에 받을 수 없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01*’에서 ‘010’으로 변경된 탓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음을 호소했다.
이어 납세고지서를 야간송달이나 직접교부, 또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송달노력 없이 단지 한차례 반송됐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위법한 공시송달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공시소달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고지서 전달 노력을 핵심으로 꼽고 있다.
대법원(98두18916)은 수취인 부재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2013서256) 또한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심판결정한 바 있다.
앞선 심판결정례와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A 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충분한 송달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이건 고지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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