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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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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3 17:26 조회11,930회

본문


[ 제 목 ]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
(조심2009서0004, 2009.12.31)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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