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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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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3 17:28 조회12,401회

본문


[ 제 목 ]

보험료·보험금 불입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인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규모나 실질에 있어서는 보장성보험의 불입액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불입액으로 예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함 (국심2006광3459, 2007.09.05)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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