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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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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3 17:45 조회9,988회

본문


[ 제 목 ]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229, 2012.06.11)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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