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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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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4 09:42 조회10,271회

본문


[ 제 목 ]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회 신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3항이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59, 2012.07.13)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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