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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빌린 돈, 증여세 과세 맞다"…김동연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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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6-13 12:09 조회10,3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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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본인(가족 포함)이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고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과 더불어서 1억7000만원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그건 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를 위한 차입"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친족 간 재산의 되물림, 증여를 위해서 현장에서 쓰는 방법이 차용증을 활용한다"며 "일반 거래 간에는 상환 의무가 존재하나, 부모 간에 자식 보고 내 돈 내놔라 할 리가 없다. 사회통념상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케이스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후보자가 4028만원을 빌린 것은 과세 미달일지 몰라도, 부인이 빌린 1억2000여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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