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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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5:13 조회11,1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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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상증법 46 1호)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상증법 46 2호 · 상증령 35 ①)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상증법 46 3호)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상증법 45 4호, 상증령 35 ③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상증법 46 ⑤)
① 학자금, 장학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 ·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증금 중 전세가액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6.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상증법 46 6호, 상증령 35 ⑤)
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상증법 46 ⑦)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 및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이하인 금액(상증법 46 8호, 상증령 35 ⑥)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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