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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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4:32 조회11,0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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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상속46014-1504, 2000.12.16)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상속46014-1504, 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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