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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등 수 백명 탈탈 턴 국세청, '581억원'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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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2-04 10:48 조회10,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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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세무조사 588명 착수, 3차 조사대상자 255명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다운계약 등 조사 대상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에 맞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루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이 가운데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추가(3차)로 2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탈세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강남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지난 8월9일에는 다주택자나 나이가 어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 보유자, 다운계약, 중개업자, 고액전세입자 등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9월27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의 탈세 혐의자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현재까지 261명의 세무조사를 마무리 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탈루 사례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하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어머니나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웃돈을 과소신고하고 매도인은 웃돈을 현금으로 따로 받아 장모 명의 통장에 은닉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시 6명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숨긴 사례도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 1453건 분석…3차 세무조사 255명

 
국세청은 앞선 두 차례의 세무조사 외 추가로 2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서울 강남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해 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부에 주택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출하는 계획서로 국세청은 총 1453건의 자료를 수집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 세금 탈루 혐의자를 255명으로 압축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유형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앞선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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