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1 16:54 조회14,847회

본문


1. 의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국기법 14)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함)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5의2 ①).
 또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꼐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5의2 ②).

2.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과세요건

 ① 권리의 이전 ∙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일 것(토지와 건물은 제외)
 ②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것
 ③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④ 조세(국세, 지방세 및 관세)회피목적이 있을 것

3. 증여시기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말일의 다음날

4. 증여의제의 배제사유

 ①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5의 2 ① 1호).
 ② 양도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5의 2 ②)
 ③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5의 2 ⑤).

5. 증여세의 납세의무

 (1) 명의수탁자: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의2 ①). 따라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에 해당하는 명의수탁자이다.

 (2) 명의신탁자: 연대납세의무 특례

 ①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특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법 제4호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납부의무를 진다(상증법 4 ⑤).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명의신탁자가 향유하게 되므로 증여세 고지당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연대납세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02.12.18. 신설된 규정이다.

 ② 명의수탁자인 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짐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4 ① 참조).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3건 24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83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2811
2015-02-16 12811
182 기업경영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취득한 것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0826
2015-02-13 10826
181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 인기글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3914
2015-02-13 13914
180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0492
2015-02-13 10492
179 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 인기글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1877
2015-02-13 11877
178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1104
2015-02-13 11104
177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183
2015-02-12 11183
176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343
2015-02-12 11343
175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952
2015-02-12 11952
17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2040
2015-02-12 12040
173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855
2015-02-12 11855
172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522
2015-02-12 11522
17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2307
2015-02-12 12307
170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413
2015-02-12 11413
169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799
2015-02-12 11799
168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920
2015-02-12 10920
16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2273
2015-02-11 12273
166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1437
2015-02-11 11437
165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1234
2015-02-11 11234
열람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4848
2015-02-11 1484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