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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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1 17:57 조회12,2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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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0210 (2012. 8. 21)
[ 제 목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원고는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여지고,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명의의 반환 없이 명의신탁자가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기보다는 명의신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2구합38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9. 5. 8. 제3자배정 방식으로 30,864,198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이 때 원고 명의로 1,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30.부터 2011. 8. 8.까지 BBB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BBB의 대표이사 이CC이 2009. 5. 8.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20명에게 발행 신주 30,864,198주를 명의신탁하였다 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1. 9.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09. 5. 8.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담보권의 명의신탁
김DD은 자신의 이EE에 대한 대여금채권, 김FF의 이EE에 대한 BBB 경영권 양수잔금 OOOO원의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상증자하면서 이EE, 김GG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명의 도용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송HH이 자신이 잘 아는 후배가 기업 인수합병에 필요하다고 하여 송HH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겼을 뿐, BBB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BBB 경영자 등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바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BBB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명의수탁자 20인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회피되는 조세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배당 기준시 이전에 모두 매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명의신탁된 재산의 반환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09. 5. 21.경 명의신탁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권이 명의신탁인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담보권의 명의신탁
갑 제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전부 도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상증자 당시 BBB의 대표이사인 이EE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자신이 일단 주식을 취득하고, 김GG, 김DD 등에게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실물, 즉 주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김DD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 도용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사기간 중 문서나 전화를 통하여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 출처 해명 안내 및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명의 도용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도 한참 이후 송HH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송HH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형제3630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②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등 자신이 신뢰한다는 송HH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의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포괄적으로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 목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또한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EE은 원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 20명 앞으로 BBB의 발행 신주를 명의신탁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양도소득세(해당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배당소득세(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금융소득종합과세(동법 제14조 제2항)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이EE이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여재산의 반환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자에게의 주권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이EE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명의상 주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 주식의 양도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주식을 반환한다는 것은 명의개서에 의한 명의의 반환까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옳다. 명의의 반환 없이 명의신탁자가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명의신탁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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