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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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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2 16:02 조회11,343회

본문

[전심번호]
 
[ 제 목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카드사용대금을 대납하였으므로 대납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납한 카드사용대금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진술한 이후의 카드 사용분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23. OO도 OO시 OO구 OO동 OO OOO상가 OO호 건물 96.67㎡, 토지 28.94㎡, 같은 상가 OO호 건물 97.52㎡, 토지 29.19㎡, 같은 상가 OO호 건물 96.67㎡, 토지 28.94㎡를 분양 받으면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로부터 2010.12.23. 266,020,000원, 2010.12.24. 7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10.12.23. 증여분 증여세 54,631,450원, 2010.12.24. 증여분 증여세 235,95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0.12.24.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7억원에는 2010.6.25. 청구인의 동생 △△△가 ○○○에게 빌려주었다가 2010.12.24.경 청구인이 ○○○로부터 대신 교부받아 △△△에게 변제해 준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는 언니인 청구인이 혼인을 전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 사업차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0.6.25.경 ○○○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었고, 이후 청구인이 2010.12.24.경 ○○○로부터 7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5,000만원을 ○○○가 △△△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에게 전달해주었다. 다만, 청구인의 자(子) □□□이 2010.8.12. 우선 △△△에게 5,000만원을 상환해 준 바 있어 이후에 □□□이 청구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상환받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가 △△△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2년 경 전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한 후 홀로 2자녀를 키우며 지내오던 중 ○○○를 만나 ○○○가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우선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자고 하여 2010.3.15. 경 OOO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고, 이후 ○○○,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가 가족처럼 2년 넘게 지냈다. 그러던 중 ○○○가 법률상 처가 있음이 발각되어 사실혼마저 파탄난 상황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위자료 및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와 혼인을 전제로 가족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 바, ○○○로부터 받은 7억원 중 101,106,332원 상당액(이하 “쟁점카드대납액”이라 한다)을 ○○○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의 OO카드, △△카드, □□카드 등을 사용한 결제액을 청구인이 ○○○의 가상계좌나 ○○○ 명의의 결제전용 계좌(OO은행 #***-******-**-***)로 이체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지 못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 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한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반환을 받았다거나 교부받은 금원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카드대납액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는 청구인의 동생 △△△로부터 차입한 금액 5,000만원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녀 □□□이 최초로 상환하였고, 동 상환자금의 원천은 □□□ 소유의 OOO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3,000만원 중 일부 금액인 5,000만원이다. 청구인이 ○○○로부터 2010.12.24. 7억원을 지급받아 OO상가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44,351,780원과 그 후 OO세무서로부터 지급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122,957,800원(2011.2.10. 65,897,800원, 2011.8.9. 28,530,000원 2011.11.9. 28,530,000원)등 총 167,309,580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에게 필요할 때마다 2011.1.14. 1,000만원, 2011.1.5. 440만원, 2011.2.24. 2,790만원, 2011.6.27. 9,921,210원(합계 52,221,210원)을 분할 지급하여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 차입금을 결국 청구인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주장으로, 증여재산이 OO상가 취득자금을 포함한 현금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 청구인에게 △△△ 관련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여 줄 것을 약정한 서류가 없으며, △△△의 채무는 청구인의 자녀인 □□□이 먼저 상환하였고 □□□에게 청구인이 조금씩 금전을 분할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기 보다는 자녀에게 새로운 증여를 한 것이거나 □□□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로부터 OO상가의 취득자금 및 현금을 증여받은 시점은 2010.12.23.과 2010.12.24.이고, ○○○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한 시기는 2011.2.23부터2011.10.25.까지인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OO상가 취득자금 및 현금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쟁점카드대납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가 사용한 신용카드 월별 결제금액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통상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청구서의 사용내역을 보면, ○○○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기 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의 소비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오히려 새로운 현금증여로도 볼 수 있어 쟁점금액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니므로 쟁점카드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증여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대납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23. OO도 OO시 OO구 OO동 OO OOO상가 203, 204, 205호를 취득한 것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상가를 취득한 자금출처가 ○○○로부터 2010.12.23. 증여받은 266,020,000원(계약금)과 2010.12.24. 증여받은 7억원(중도금)인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2011.10.2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 명의의 OO은행 계좌(***-******-**-***) 및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로 2010.12.23. 입금된 266,020,000원 2010.12.24. 입금된 70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2010년 12월경 ○○○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 ○○○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의 OO은행 계좌(***-******-**-***) 통장사본에는 2010.12.23. ○○○ 이름으로 266,02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통장사본에는 2010.12.24. 7억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655,648,22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가 2010.6.25. △△△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6.25. 5,00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의 OO은행 계좌(***-******-**-***) 통장사본 및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나는 ○○○의 OO은행 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 2010.6.25. △△△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5,000만원)을 □□□이 대신 전액 변제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이 대신 변제한 자금의 원천이 □□□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3,000만원 중 5,000만원이라는 의견으로, □□□이 2010.8.12.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4억 3,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대출금실행계산서(OO은행 발행), OO은행의 대출기본정보조회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가 △△△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이 대신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카드사용대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OO은행계좌(***-******-**-***)로부터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표2>의 ‘계좌송금내역’란과 같은 송금내역이 나타나는 OO은행의 송금확인증, ○○○의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가 청구인의 동생 △△△로부터 빌린 채무를 청구인의 자(子) □□□이 대위변제하였고,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의 채무를 □□□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금전이고,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 카드사용대금을 대납하였으므로 대납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므로 쟁점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쟁점카드대납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카드대납액은 청구인이 ○○○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진술한 2010년 12월 이후의 카드사용분이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상대방의 카드사용금액을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과 쟁점카드대납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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