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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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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2 16:23 조회11,183회

본문


[ 문서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904 (2008.01.29)
[ 전심번호 ] 양도 2006-0153 (06.10.30)
[ 제 목 ]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 요 지 ]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4.20.자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10.24. 김○○의 소유이던 ○○ ○○군 ○○면 ○○리 689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 64.8㎡,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4.8㎡ 및 조립식 판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주택 71.89㎡(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6.10.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4.2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082,75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8.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7.25.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후 위 증여를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성립하고, 그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직후 당해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증자에게 과중한 납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고려 아래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0.24. 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취득한 때로부터 3월이 도과한 후인 2007.8.16.에서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김○○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과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각 포함)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쳐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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