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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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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1:55 조회12,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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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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