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1-25 10:50 조회11,446회

본문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차명거래 알선 금융사 임직원 과태료 3천만원 부과도


2014.11.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천만원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등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개정법과 시행령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게 되면 이런 내용의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3천만원은 개정법에서 상향된 최고한도 금액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해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재를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계좌 개설 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존의 내부 지침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 담으면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고객에서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기존의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40호

2015.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3건 25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63 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1266
2015-02-11 11266
162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3734
2015-02-11 13734
161 부담부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804
2015-02-11 9804
160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255
2015-02-11 10255
159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891
2015-02-11 10891
158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078
2015-02-11 10078
157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946
2015-02-11 10946
156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3174
2015-02-10 13174
155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3054
2015-02-10 13054
154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4452
2015-02-10 14452
153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0391
2015-02-10 10391
15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0141
2015-02-10 10141
151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353
2015-02-10 11353
150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0336
2015-02-10 10336
149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051
2015-02-10 11051
148 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인기글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11254
2015-02-09 11254
147 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1165
2015-01-25 11165
146 시행령 정한 3개월 넘었어도 매매사례 있으면 시가 인정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0856
2015-01-25 10856
열람중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1447
2015-01-25 11447
144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3705
2015-01-25 1370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