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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정한 3개월 넘었어도 매매사례 있으면 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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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1-25 11:08 조회10,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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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정한 3개월 넘었어도 매매사례 있으면 시가 인정
 


상증법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모씨가 방산업체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권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방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B社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권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만2천500주를 주당 1만2천원에 취득하고 이듬해 3월 특수관계가 없는 C社에 4만원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 1억1천여만원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비록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봐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약 4개월 후 특수관계 없는 C社에 주당 4만원에 양도했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지만 C社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해 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거래이며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 거래여서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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