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1-25 11:44 조회11,165회

본문

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기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세예규 변경 ‘혼란해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개최…대법원의 판례취지 감안 기재부 예규 변경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가 불가하다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를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주식, 특허권, 선박 등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례로 01년 甲은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乙에게 명의신탁한 후 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했다.


이후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로인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예규가 상충돼 왔다.


기재부의 경우 그 동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으며, 이는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해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 기존 예규를 변경,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을 일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문창용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국장(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및 외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다.

 
2015.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3건 25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63 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1267
2015-02-11 11267
162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3734
2015-02-11 13734
161 부담부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805
2015-02-11 9805
160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255
2015-02-11 10255
159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891
2015-02-11 10891
158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079
2015-02-11 10079
157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946
2015-02-11 10946
156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3174
2015-02-10 13174
155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3055
2015-02-10 13055
154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4453
2015-02-10 14453
153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0392
2015-02-10 10392
15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0142
2015-02-10 10142
151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353
2015-02-10 11353
150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0336
2015-02-10 10336
149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051
2015-02-10 11051
148 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인기글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11255
2015-02-09 11255
열람중 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1166
2015-01-25 11166
146 시행령 정한 3개월 넘었어도 매매사례 있으면 시가 인정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0856
2015-01-25 10856
145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1447
2015-01-25 11447
144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3706
2015-01-25 1370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