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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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0 16:16 조회14,4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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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번호]
[ 제 목 ]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동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청구인의 재산상태나 소득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청구인이 직계존비속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1. 청구인에게 한 2008.8.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9. 딸 문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OOO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OOO 이외에 대금지급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8.21. 청구인에게 2008.8.2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OOO에게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고 2008.8.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대금지급 내역
문OOO이 2007.3.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OOO(이하 “OOO 채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대출에 따른 이자는 문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동 대출금을 승계하였고, 2009.8.21. 쟁점아파트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OOO 채무의 이자를 문OOO이 계속하여 납입한 이유는 문OOO이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원을 운영하여 아들 김OOO의 보육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8.8.29. 쟁점아파트 양도대가로 문OOO에게 OOO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에 문OOO의 학원개업 비용 OOO, 2004년에 학원 인테리어비용 OOO, 추가보증금 OOO 합계 OOO을 부담하였고, 문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 금액을 대물변제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문OOO이 2007.3.26.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당시에 문OOO의 신용등급 문제로 OOO 채무를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사실상 문OOO이 지급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채무는 문OOO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OOO 채무가 문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2008.8.29. 이후부터의 OOO 채무의 이자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문OOO이 2007.3.26.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인 2009.8.21.까지 문OOO이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문OOO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OOO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 채무의 이자를 문OOO이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문OOO의 아들 김OOO을 보육해주는 대가라고 주장하나, 보육기간과 OOO 채무의 이자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문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문OOO은 2007.3.26.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8.8.29.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매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을 받아 계좌이체금액 OOO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OOO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문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문OOO의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서(2007.2.22.) 및 양도계약서(2008.8.29.),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2009.7.13.),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63821*******)의 거래내역, 문OOO이 운영한 학원의 임대인 장OOO의 확인서(날짜없음)와 OOO 김OOO의 확인서(2012.8.10., 영수증 첨부), OOO 채무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문OOO과 청구인간의 금전차용증서(2007.3.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602-012**-***-**) 거래내역, OOO 채무 상환관련 전표, 문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OOO의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서(2007.2.22.)와 양도계약서(2008.8.29.),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2009.7.13.)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3>·<표4>과 같다.
<표2> 문OOO의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서
<표3> 문OOO의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
<표4>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
(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63821*******)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8.8.29. 문OOO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문OOO이 운영한 학원의 임대인 장인호의 확인서(날짜없음)에는 “2001.12.22. OOO를 임대계약시 보증금 OOO을 문OOO의 아버지인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2004년 동 상가 2층 205호를 임대계약시 보증금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009년 6월 문OOO과 임대계약 종료시 보증금 OOO은 미납월세를 보증금에서 지불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 김OOO의 확인서(2012.8.10., 영수증 첨부)에는 “2001년 12월 OOO에서 바이올린 전문학원인 OOO에 수강생실습용으로 바이올린 10대를 판매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악기대금 OOO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OOO 채무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7.3.26.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문OOO과 청구인간의 금전차용증서(2007.3.5.)에는 “청구인은 신용이 부족한 문OOO을 대신하여 OOO 채무OOO를 차입하고, 동 대출금을 쟁점아파트 취득잔금 지급목적으로 OOO 이자율을 적용하여 문OOO에게 대출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OOO에 납부하여야 할 이자를 문OOO이 부담하면 만기시에 원금상환의무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602-012**-***-**) 거래내역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문OOO으로부터 이자대금을 수령하여 OOO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
(사) OOO 채무 상환관련 전표에는 2009.8.20. OOO 채무 원금과 이자 OOO원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문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문OOO은 2007.3.23.부터 2009.9.18.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2009.9.19.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취득한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문OOO은 2003.10.1.부터 2009.5.12.까지 OOO에서 바이올린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신고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계좌로 OOO을 문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문OOO이 당초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 채무의 채무자가 부친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문OOO은 OOO 채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문OOO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점과 대출금 이자를 문OOO이 계속하여 상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출편의상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실질 채무자는 문OOO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동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 채무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문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07년에는 문OOO이 결혼후 자녀를 두고 부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면서 바이올린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문OOO이 부친인 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OOO과 OOO 채무와의 차액 OOO을 정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딸 문OOO의 재산상태나 소득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문OOO이 직계존속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문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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