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1 10:30 조회10,078회관련링크
본문
[ 제 목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 요 지 ]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0. ○○○(이하 “쟁점외상가”라 한다)를 979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6.12.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355백만원(계약금 2006.10.11. 130백만원, 중도금 2006.11.9. 400백만원, 잔금 2006.12.7. 825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1,355백만원은 부(父) ○○○으로부터 수증받은 계약금 130백만원(130백만원을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825백만원,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이며,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은 2007.3.30. ○○○은행으로부터 400백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대출받은 400백만원 중 250백만원(이하 250백만원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2008.5.8. 부(父) ○○○으로부터 수증받아 상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9.12.5. 청구인에게 2006.10.11. 증여분 증여세 38,618,450원, 2008.5.8. 증여분 증여세 82,15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양화를 그리면서 유명화가의 작품을 수집·거래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던 중 2003년에 ○○○에 근무하는 ○○○와 결혼하여 아파트 한 채만을 구입하였고,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남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과거 증여받은 재산과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출처의 원천과 흐름을 소명하였으나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월급(월 300만원)과 사업소득(월 500만원), 남편의 월급(월 300만원)과 사업소득(월 300만원)을 적립한 자금으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며,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급여소득·사업소득·그림대각대금·남편으로부터 이체받아 적립한 금액으로 금융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다.
만약, 자금출처 소명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미확인되는 금액이 2억원 이하로서 소액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①·②금액을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확인서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계약금 지급시기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융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남편이 적립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없으며, 불과 4개월 전에 취득한 쟁점외상가 잔금지급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550백만원을 대출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2007년도 총 대출금 잔액은 16억원으로 청구인 및 남편의 급여소득·사업소득으로는 대출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대표이사로 있는 ○○○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회사로 2007년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2007.2.13. 및 2007.2.23. 1달 이내에 45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급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은행 대출계좌상 확인되는 ○○○의 입금액 2006년 200만원, 2007년 22,900천원, 2008년 56,300천원으로 사실상 ○○○이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는 부(父) ○○○이 운영하는 ○○○과 같은 곳에 소재하면서 2007년에 3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회사로 2007.10.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림판매대금 100백만원이 ○○○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으로 볼 때 구입한 시점을 파악할 수 없고 상당액의 이자부담을 갖고 있는 청구인이 2007.12.10.까지 그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건이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자금출처 부족액을 ○○○으로부터 수증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상증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단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추정하는 규정으로서 증여자가 존재하는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일부와 대출상환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상가(쟁점외상가)와 ○○○아파트(쟁점아파트)를 각각 979백만원, 1,355백만원, 총 2,33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29세이었으며, 취득부동산 자금출처의 대부분은 대출금 및 부친 ○○○이 1997.11.25. 증여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2006.10.11.자 ○○○아파트(쟁점아파트)의 계약금 130백만원과 2008.05.08. 대출 상환액 250백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①·②금액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의 부(父) ○○○이 운영하는 ○○○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와 같은 주소(○○○)에 있으면서 2007년에는 결손이 발생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은 ○○○이 경영하는 봉제완구 제조업체로서 ○○○에 소재하였으며, ○○○은 ○○○(1998.10.1.∼2006.6.15.)도 운영하였고, 현재 부동산 2개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89.7.12. 이전에는 12년간 ○○○에, 1989.7.13.∼2003.11.10. 기간은 ○○○에, 2003.11.11∼2005.10.23. 기간은 ○○○ 및 ○○○에, 2005.10.24. 이후에는 ○○○에 주소를 두었다.
(라) ○○○이 대표이사로 있는 ○○○은 ○○○에 있는 회사로 ○○○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급여 입금일이 2007년 2월 13일 및 23일로 1개월 이내에 45백만원 지급된 점으로 볼 때 이 금액을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그림매각을 주장하는 ○○○은 ○○○에 소재하는 회사이다.
(바) ○○○은 쟁점아파트 계약금 지급일(2006.10.11.)과 대출금 상환일(2008.5.8.) 즈음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2006년 4,955백만원, 2008년 7,70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관련계좌의 내역을 보면 ○○○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계좌로 87,9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대출금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외상가 및 쟁점아파트 등을 취득한 재산 및 대출금상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및 대출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별첨 표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 그림을 매각하고 ○○○으로부터 2007.12.10. 1억원을 입금받았다는 통장내역과 ○○○ 대표자의 확인서, 4,000만원이 2008.4.22. 청구인의 남편 ○○○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계좌(○○○은행)로 입금되어 쟁점②금액 2억5,000만원이 인출(2008.5.8.)되었다는 ○○○ 및 청구인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①금액(1억3,000만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쟁점아파트 계약(2006.10.11.) 이전에 쟁점외상가를 취득(2006.5.20.)하면서 대출금 550백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2006.9.26. 15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대출잔액이 4억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자력으로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77년생인 청구인(2003년 결혼)이 쟁점아파트를 2006년에 1,355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은 1,225백만원으로 이 중 쟁점②금액인 250백만원을 2008.5.8. 청구인 및 남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다는 ○○○는 부(父) ○○○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있는 사업체로 2005.10.24. 이후 청구인의 주소는 ○○○에 있어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또한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같은 시기에 ○○○이 운영하는 ○○○에 근무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동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상가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은 16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상환과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쟁점②금액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그림을 매각하였다는 대금의 경우 청구인이 그림을 청구인 자금으로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느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①·②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 및 남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