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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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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1 11:12 조회10,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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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 요 지 ]
처분청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금원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가 남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손OOO은 ㈜OOO의 대주주로 2008.8.29. 보유주식 OOO 및 경영권을 ㈜OOO에 OOO에 양도 후, 양도대금을 차명계좌(명의자 정OOO, 정OOO은 손OOO의 이종사촌 안OOO의 처이며, 안OOO은 주식양도의 실무자임)에서 청구인OOO에게 OOO을 이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OOO으로 청구인 명의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청구인의 자산취득자금 중 출처불분명한 OOO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7.20. <표1>의 당초처분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2013.4.30. 청구인에게 <표1>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부과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 도관계좌의 가능성으로 자료전을 작성하였는바, 당초 조사결정하지 않음은 과세권의 재량을 넘는 행위이다. 종결보고서에도 과세유보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당초 고지서를 받았는바, 증여세 조사시 단순 도관금액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자료전을 작성하여 2013년 세법개정시까지 보류하여 과세한 이 건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OOO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됨)으로 이체되는 등 손OOO의 차명계좌인바, 손OOO의 차명계좌로 단순도관으로 보아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 당초 조사결정시에도 단순 도관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불분명분만 과세하였다가, 상증법 제76조【결정ㆍ경정】제4항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였는바, 이 건은 정당하다.

  또한,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증여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OOO을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11.12.31. 법률 제11130호 일부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13.1.1. 법률 제11609호 일부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 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사항(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상증법 제45조 제4항은 신설규정으로 “실명확인된 계좌(국내·외)는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개정이유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이고, 적용시기는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1.7.14. 주식회사 OOO(이후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됨)에 이체한 OOO의 실소유자는 손OOO이므로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과 차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처분시 결정하지 않고 2013년도에 신설된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4서4278, 2005.1.7. 참조).

  한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 97누11065, 2000.1.21.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신설된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의 적용시기는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에 이체되는 등 손OOO의 차명계좌이므로 과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바,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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