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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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1 15:35 조회11,266회관련링크
본문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쟁점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이 수수된 금융증빙이 없고, 근저당 채무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18.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을 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윤OOO은 같은 날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윤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10.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2005.1.5. 합의 각서에 의하여 매수자인 윤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차익 O,OOO,OOO원 발생하였으나 세법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2009.2.1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윤OOO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자에 매수자 김OOO이 매도자인 윤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된 사실은 청구인과 별개이고 무관한 매매이며 청구인의 동생 김OOO은 쟁점아파트를 처음부터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증여간주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기준시가 환산의 적정여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OOO원으로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부담부증여가액 OOO원에 대응하는 실제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거래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이나, 대금지급 내역은 2009.1.10. 계약금 OOO원, 채무승계액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총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거래가액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윤OOO과 김OOO의 매매계약서 또한 같은 내용이며, 청구인과 윤OOO의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윤OOO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의 매매계약서 모두 쌍방합의계약으로 확인된다.
윤OOO의 부친 윤OOO은 청구인의 모친 박OOO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려 하였으나, 1개월후 박OOO가 채무의 변제 및 등기이전비용의 부담을 조건으로 청구인이 아닌 동생 김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양도일 2009.2.18.과 윤OOO의 양도일이 같으며,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OOO원을 윤OOO이 승계한 내역이 없고, 김OOO이 2009.4.13. 쟁점아파트로 전입하면서 김OOO의 배우자 전OOO이 청구인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전OOO이 임차인 김OOO에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윤OOO은 청구인의 매매가액과 관련한 어떠한 채무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양도거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김OOO에게 양도거래 관련 대금증빙 및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통하여 양도거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윤OOO의 대금거래가 없었으므로 양도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윤OOO의 거래는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3자를 개입시켜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에게 증여한 증여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증여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시가로 평가하였고,「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제1항 제1호에 의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2.18. 쟁점아파트를 윤OOO(1985년생)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윤OOO도 동일자인 2009.2.18. 쟁점아파트를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분양권 및 차용금 이행각서’(채무자 청구인, 보증인 박OOO, 채권자 윤OOO외 1인)에는 채무자 청구인외 박OOO는 채권자 윤OOO에게 OOO원을 2006.12.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쟁점아파트를 분양가로 이전 등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자 윤OOO이 채무자 박OOO가 채무를 완불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9.1.10.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9.2.15.이며 전세금 OOO원은 중도금으로 전환하고 융자금은 잔금시 공제하고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9.2.16. 윤OOO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9.2.28.로 기재되어 있다.
(마) 김OOO 명의의 OOO의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 01047-13-1******)에는 2009.2.16.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행 OOO지점에서 2009.2.18. OOO원의 수표(OOO)가 발행되었으며, 동 수표 뒷면에는 박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윤OOO을 이용하여 양도거래로 위장하고 동생인 김OOO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윤OOO과 청구인에게 매매거래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 및 대금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도가액 확인을 위하여 김OOO에게 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2012.9.21. 윤OOO의 아버지 윤OOO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윤OOO과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으며,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윤OOO의 명의로 양도하였으나, 1개월 후 박OOO가 채무를 상환하면서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09년에 청구인과 윤OOO 그리고 윤OOO과 김OOO 사이에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윤OOO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양측 부모의 채권·채무를 상환하는 거래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채무가 변제되어 소유권이 원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9.2.18. 증여일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이나 세입자 김OOO에게 2009.4.13.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은 OOO원으로 확정하고 증여 당시 청구인 김OOO의 OOO은행 채무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총 부담부 증여가액은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마) 부담부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취득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바) 처분청에 제출한 김OOO의 예금계좌, 전OOO 명의의 가계여신 신규 대출 실행요청서, OOO은행 공용전표,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OOO은행 OOO지점에서 2009.2.18. 발행된 수표와 관련하여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김OOO의 배우자 전OOO이 2009.4.13.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뒤 OOO원이 출금된 후 잔액 OOO원 중 OOO원이 김OOO의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주택자금대출원리금 OOO원(원금 OO,OOO,OOO원, 약정이자 OOO)이 상환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김OOO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OOO구청에서 회신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출입현황에 의하면, 2009.4.13. 김OOO가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고 동일자에 김OOO이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윤OOO간의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대금이 수수된 금융 증빙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청구인의 근저당채무가 윤OOO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박OOO와 윤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윤OOO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이 불분명한 점,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가 김OOO의 배우자인 전OOO이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거래를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부담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증여)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조심 2010중3962, 2011.9.6. 참조, 합동회의)
(나) 쟁점아파트의 경우 매매와 관련한 대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윤OOO, 윤OOO과 김OOO 사이의 양도거래는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2009.2.18.)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6개월 이내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OOO)가 매매된 사례가 있으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OOO원과 현저히 차이 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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