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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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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2 11:09 조회13,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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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그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상증법 41의4 ①).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대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뺸 금액
 
 2. 증여세 과세요건

 (1) 타인으로부터 1년 이내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출할 것

 1) 금전대여자와 금전대부자간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
 
종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것에 한하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일반인(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1의4 ④). 즉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인(타인)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상증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1년 내에 1억원 이상 여부의 판정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4 ①). 따라서 해당 대출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증법은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자가 수차례 1억원 미만의 금전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밷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령 31의7 ①). 즉 1년 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받을 것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받아야 한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상증령 31의7 ②).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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