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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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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18 10:39 조회10,8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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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면제'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 대해선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이 방침을 수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8·2 대책에선 올해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예고 없이 양도세 면제 요건이 바뀌면서 반발이 컸다. 세법상 주택의 취득 시점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로 인해 8월2일 이전 계약서를 썼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양도세 면제 요건이 2년 보유가 아닌 2년 실거주로 바뀌어 납세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8월2일 이전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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