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의 등기 이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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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3-11-29 13:28 조회10,7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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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의 등기 이전에 해야 한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형제들과 함께 법정지분으로 공동상속 등기를 했는데 몇 년 후 A씨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었을 뿐인데 왜 증여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을까?
피상속인이 만약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협의분할을 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하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협의분할을 먼저 한 후 상속등기를 최초로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는 등기•등록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고, 만약 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형제들과 함께 법정지분으로 공동상속 등기를 했는데 몇 년 후 A씨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었을 뿐인데 왜 증여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을까?
피상속인이 만약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협의분할을 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하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협의분할을 먼저 한 후 상속등기를 최초로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는 등기•등록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고, 만약 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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