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려면 "좋은 재산"을 먼저 증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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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08-26 10:15 조회9,4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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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려면 좋은 재산(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일부 해주려 합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상가와 현재 사는 주택(1세대 1주택) 중 어느 것을 증여해야 세금 면에서 유리할까요.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산 중에 좋은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자산, 혹은 계속해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재산 등을 뜻합니다. 지금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상속 재산에 반영됩니다. 좋은 재산을 미리 증여할수록 상속 재산이 많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그만큼 크게 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원칙 아래 본다면 주택보다는 상가를 증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10억원으로 동일한 상가와 주택 중 하나를 10년 후에 상속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상가로부터 기대되는 향후 10년간 소득(임대수익 등)이 5억원 정도이며 이 중 3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써서 상속 시점에 2억원이 예금 같은 금융 자산으로 쌓여 있을 경우, 주택을 미리 증여했다면 12억원가량(상가 가격 10억원+상가로부터 얻은 수익 중 남은 돈 2억원)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상속재산도 있어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상가로 인한 상속세는 5억4000만원[12억원×50%-6000만원(신고세액공제·10%)]입니다.
반면 상가를 먼저 증여했을 경우 상가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 등은 모두 증여받은 자녀 몫으로 돌아갑니다.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두 부동산 중 상속 재산으로 남는 것은 동거 주택입니다. 다른 조건이 붙지 않더라도 상속세는 4억5000만원[10억원×50%-5000만원(신고세액공제)]으로 1억원가량 줄어듭니다.
부모를 오래 모시고 살았다면 세금 면에서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고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등)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10억원×40%=4억원)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은 2억7000만원[(10억-4억)×50%-3000만원(신고세액공제)]으로 낮아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를 주택가액의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출처 : 조선비즈
2014.08.26.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일부 해주려 합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상가와 현재 사는 주택(1세대 1주택) 중 어느 것을 증여해야 세금 면에서 유리할까요.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산 중에 좋은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자산, 혹은 계속해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재산 등을 뜻합니다. 지금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상속 재산에 반영됩니다. 좋은 재산을 미리 증여할수록 상속 재산이 많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그만큼 크게 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원칙 아래 본다면 주택보다는 상가를 증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10억원으로 동일한 상가와 주택 중 하나를 10년 후에 상속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상가로부터 기대되는 향후 10년간 소득(임대수익 등)이 5억원 정도이며 이 중 3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써서 상속 시점에 2억원이 예금 같은 금융 자산으로 쌓여 있을 경우, 주택을 미리 증여했다면 12억원가량(상가 가격 10억원+상가로부터 얻은 수익 중 남은 돈 2억원)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상속재산도 있어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상가로 인한 상속세는 5억4000만원[12억원×50%-6000만원(신고세액공제·10%)]입니다.
반면 상가를 먼저 증여했을 경우 상가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 등은 모두 증여받은 자녀 몫으로 돌아갑니다.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두 부동산 중 상속 재산으로 남는 것은 동거 주택입니다. 다른 조건이 붙지 않더라도 상속세는 4억5000만원[10억원×50%-5000만원(신고세액공제)]으로 1억원가량 줄어듭니다.
부모를 오래 모시고 살았다면 세금 면에서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고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등)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10억원×40%=4억원)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은 2억7000만원[(10억-4억)×50%-3000만원(신고세액공제)]으로 낮아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를 주택가액의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출처 : 조선비즈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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