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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 물려받고자 싸우는 주인공 등장시키는 드라마, 왜 판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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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09-25 21:52 조회9,9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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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 물려받고자 싸우는 주인공 등장시키는 드라마, 왜 판치나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최근 방한한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주의’를 포함해 평소 칼럼이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상속세를 주장했다. 그만큼 부유한 이들이 상속을 통해 대물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에 걸친 상속세는 글로벌 투기자본을 염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특히나 한국의 현실에서도 가족 안의 상속문제가 특수하게 작동하고 있다.

상속은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개인적으로 사회공동체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개척적인 정신을 저해하거나 캥거루족 현상을 만들어 낸다는 지적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기저의 원인은 자기 스스로 얻은 부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부를 기대하고 의존하는 경제 심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인 기업인들처럼 재산을 사회 기부를 많이 하자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특정 대학, 병원이나 재단 등에 몰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이나 빈민에 그 기부의 효과가 영향이 미치기 힘들다. 또한 미국에서 기부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본가들이 모두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은 가족을  특히 자신의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속을 불변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고 있기 때문에 기부 문화는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자녀들도 그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자수성가가 불가능한 사회가 될수록 부모의 상속에 의존하려는 심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가족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만약 상속을 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면, 집단적인 가족 불화는 세대 간의 갈등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상속을 사회 기부로 유도해 돌릴 수 있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될 수 없고, 권고 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의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상속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상속세를 올린다고 해도 집단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아마도 일반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계층 간의 빈부 격차를 가족 간의 격차이며, 그것이 다시 개인의 격차를 만들어내어 다시 계층이나 계급간의 차이를 다시 일으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을 축적한 이들은 다시 그것의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 때문에 더욱 부를 쌓게 된 현상이 벌어지고, 그것은 다시 그 자손에게 전해진다. 물론 자손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시 막대한 눈덩이 효과에 따라 불평등 구조의 안락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피케티는 한국의 사교육비가 많은 문제나 한국 경제가 몇몇 대기업에 집중 의존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사교육은 혈연주의에 기반을 두고 가족의 경제력에 좌우 된다. 또한 거대 기업은 자신들이 자본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준다. 기존의 몇몇 재벌 기업들조차 기업가적 정신이 없이 프리라이더들이 승계를 맡는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기업이나 부잣집을 중심으로 둘러싼 혈연 타령을 벌인다.

기부를 많이 하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실현된다고 해도 한세대 이상이 바뀌어야할 만큼 시간적 지연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 기부가 일반화 되고, 상속이 비혈연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드라마는 달라질 것이다. 현재는 부를 가진 이들의 혈연적 상속 행태를 한국 드라마들이 반영한다. 이는 대중의 욕망에 영합해 극단적 상황을 추구하는 것이 출생의 비밀을 모티브로 삼은 드라마들이다.

현실의 선망의 구도가 욕망의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드라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즉, 막장 드라마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상류층들이 모범적으로 기부를 솔선수범하지 않는 바에야 상속세를 대폭 증가시켜, 그것을 세수로 사회전체의 부의 불균형성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는 일정한 이상의 특정 부를 많이 가질수록 상속세를 증대시키는 제도적 노력이어야 한다.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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