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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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2-01 12:07 조회10,4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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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p><br><br>1. 개요 <br><br>□ 금일(‘14.11.25일) 국무회의에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공포후 11.29일 시행예정)<br><br> ㅇ 「금융실명법」 개정(5.28일 공포, 11.29일 시행)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확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br><br></p><p>2. 주요내용<br><br> 실명확인 방법을 현행 시행규칙 →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제4조의2①) </p><p>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법 제3조 ①),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3조 ⑦) </p><p> ㅇ <u>금융회사는 실명거래 확인시 개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함</u> </p><p> * <u>기타 실명확인 증표·서류 : 국가기관·지자체·학교장이 발급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증표(운전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u><br><br> <br>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별표) </p><p> * 종전에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명시</p><p> ㅇ <strong><u>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설명의무위반)되었고, 과태료 부과 상한도 상향조정(최대 5백만원 → 3천만원)</u></strong> </p><p> * 설명방법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p><p> ㅇ 이에 따라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조정</p><p> * 설명의무 위반 50만원(신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150→300만원,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3천만원(신설) 등 <br> <br><br>2014.11.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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