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개정내용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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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2-01 13:38 조회10,1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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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 개정내용별 Q&A *</p><p> </p><p><strong>1. 불법 차명거래 금지</strong></p><p> </p><p><strong>Q.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strong></p><p>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p><p>※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br>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br>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br>③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p><p> </p><p><strong>Q.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란?<br></strong>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p><p> </p><p><strong>Q.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strong><br>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p><p>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p><p>③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br> ※ 증여세 감면 범위(10년간 합산금액) (’14. 10월말 기준)</p><p> ㅇ 배우자 : 6억원 ㅇ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br> ㅇ 부모 : 3천만원 ㅇ 기타 친족 : 5백만원 <br>④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p><p>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br><br><strong>Q. 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br></strong>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br><br><strong>Q.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죄)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br></strong>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br><br><strong>Q.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는지?</strong></p><p>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br><br><strong>Q.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br></strong>불법 차명거래는 위법임을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차명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br><br><strong>Q.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인지?</strong></p><p>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br><br><strong>Q.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지?<br></strong>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br><br><strong>Q.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하는 거래 등도 금지되는지?<br></strong>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되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는 가능합니다.<br><br><strong>Q.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br></strong>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p><p> </p><p><br><strong>2. 알선·중개행위 금지</strong> <br></p><p><strong>Q.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행위’란?</strong></p><p>일반적으로 ‘알선행위’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행위이며, ‘중개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p><p>따라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의 소개․권유 등 알선이나 중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p><p> </p><p><strong>Q.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strong></p><p>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p><p> </p><p><strong>Q. 단체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학교 학생들, 직장 근로자들의 예금을 일괄 유치하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차명거래 알선·중개로 처벌받는지?</strong></p><p>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직원이 개별 금융거래자의 거래목적을 알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직원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p><p><br><br><strong>3. 금융회사의 설명의무</strong></p><p><br></p><p><strong>Q.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지?</strong></p><p>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p><p> </p><p><strong>Q.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자동 재예치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strong></p><p>재예치도 계좌 신규 개설과 동일하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변경 없는 만기 자동 재예치는 예치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설명의무 이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br></p><p><strong>Q.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strong></p><p>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p><p>< 설명 및 확인 문구 예시 ></p><p>「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p align="left">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br> <br> 년 월 일<br>□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br><br>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br>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p><p> </p><p><br><strong>Q.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strong></p><p>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br><br><br><br>2014.12.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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