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려면 10년간 이사도 못가나?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4-12-30 10:30 조회12,006회관련링크
본문
<p><font size="4"><font color="#0000cc"><strong>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으려면 10년간 이사도 못하나?</strong> </font></font><br> </p><p><br>동거 기간은 10년이 넘으나 중간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할 때 거주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br>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상속인(자녀)과 피상속인(아버지)이 도중에 이사를 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p><p><br>A씨는 서울의 서빙고아파트에서 한강자이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총 15년 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집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br>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와 부모가 한강자이아파트에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하라는 점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했다. A씨가 중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p><p><br>이에 대해 법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관련해 “구법에서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주택으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동거한 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br>이어 "개정법에서는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고만 규정했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p><p> <br>재판부는 개정입법의 취지에 대해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 또는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br>법원은 “K씨가 상속개시일인 2011년 5월부터 소급해 약 15년 전인 1986년 4월부터 사망한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서빙고아파트와 현재의 한강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로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며 과세당국의 주장을 배척했다. <br>법원은 또 10년간 K씨의 아버지가 상속대상주택을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K씨의 아버지가 한강아파트를 7년 11개월간 소유했을 뿐이어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r>법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가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데 A씨 아버지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에 이르는지 여부는 A씨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p><p><br>재판부는 "1주택의 소유 여부는 피상속인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 전체인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거주요건을 완화해 이사 등을 허용하고자 한 법 개정취지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상속대상 주택을 3년간 보유했음에도 그 이전에 무주택인 경우가 있었던 경우나 동거하는 가족 중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해 순차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제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p><p><br>법원은 결국 A씨의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했고 A씨의 아버지 역시 한강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와 A씨의 아버지 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상속받은 한강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4구합13454]</p><p> </p><p><br>출처 : 세무사신문 제642호 (2014.12.21)<br> <br></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