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6-07-28 16:55 조회11,010회

본문

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게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그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며 "J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의 J씨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J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6년 12월 송파구 잠실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취득해 사망할 시점인 2012년 12월10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J씨는 2013년 6월 상속재산가액 11억원에서 채무 등 5억원을 공제해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실시 결과 상속채무 신고액 5억원 중 J씨 아버지의 J씨에 대한 채무 3억원을 공제 부인하고 상속세를 고지했다.

J씨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일 당시 아버지가 7억원을 빌려갔고, 그 중 3억원을 갚았으며, 사망 당시 4억원의 빚이 남아 있었다며, 이 빚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J씨 아버지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 4억6200만원을 J씨가 입금했다거나, J씨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4억6200만원 중 4억원에 한해 J씨가 빌려준 돈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J씨가 아버지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대여금액을 7억원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편, J씨는 아버지의 사망 직전인 2012년 10월4일 아버지에 대한 4억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잠실의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가압류 결정정본은 2013년 1월1일 J씨 아버지에게 공시송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보전처분의 긴급성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증명이 아니라 소명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J씨가 그 부친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신청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2년 12월10일 이후에 결정정본이 공시송달돼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이의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J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J씨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83603]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0건 27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10 작년세수 200조 첫 돌파, 부의 대물림 컷다. 상속세 33% 증가 인기글
작성일 2016-07-06 | 조회수 10954
2016-07-06 10954
109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고쳐 썼다고요?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10958
2017-01-24 10958
108 고소득자 세금 더 쥐어짠다…소득세 최고세율 42%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10981
2017-06-13 10981
107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지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97
2015-02-16 10997
106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신청시 적용하는가? 매년 변동되는가? 인기글
작성일 2018-03-05 | 조회수 10999
2018-03-05 10999
열람중 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인기글
작성일 2016-07-28 | 조회수 11011
2016-07-28 11011
104 '부의 대물림' 세금 더 무거워지나 인기글
작성일 2017-11-20 | 조회수 11014
2017-11-20 11014
103 [카드뉴스]할아버지가 손자에 준 비상장주식...상장 이익 때 과세는? 인기글
작성일 2018-01-15 | 조회수 11017
2018-01-15 11017
102 상속증여·양도소득액 상위 10%가 전체 59% 점유 인기글
작성일 2015-10-26 | 조회수 11030
2015-10-26 11030
10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048
2015-02-12 11048
100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061
2015-02-16 11061
99 작년 FIU 정보로 탈세 2조5천억원 추징…540% 급증 인기글
작성일 2015-09-10 | 조회수 11074
2015-09-10 11074
98 중국 상속세 도입 검토 : 빈부격차해소위해 상속세도입 적극검토 인기글
작성일 2016-12-26 | 조회수 11091
2016-12-26 11091
97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1106
2015-02-12 11106
96 탈세 숨을 곳 없다…국세청-FIU 공조로 3천억 추징 인기글
작성일 2016-01-15 | 조회수 11110
2016-01-15 11110
95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적법 인기글
작성일 2018-02-13 | 조회수 11121
2018-02-13 11121
94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1143
2015-03-23 11143
93 이름 함부로 빌려주면 세금폭탄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1178
2011-02-22 11178
92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사 100% 활용법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1263
2011-02-22 11263
91 "다운·업계약서 양도세 탈세,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인기글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11264
2016-09-21 1126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