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신세계 계열 유통기업 2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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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1:14 조회10,7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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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신세계 계열 유통기업 2곳 세무조사
검찰이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주식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국세청이 최근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몇몇 재벌그룹 계열 유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올해 들어 사업부분을 매각했거나,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이전한 기업들이어서 세무조사의 초점이 비자금 조성이나 주식변칙상속.증여와 같은 대기업 및 대주주 관련 자본흐름이나 주식변동에 맞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2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GS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께까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측은 지난 2006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GS리테일은 올해 초 롯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1조3천여억원에 매각한 바 있어 매각한 사업부분의 자금흐름에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달 중순까지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에 대한 세무조사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처분을 내릴 지 평가.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4월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됐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통상적인 기업 운영내역과 함께 이전상장을 전후한 주식이동 및 자금흐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회계.법무법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며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역설했다.
이 청장은 특히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세금문제) 관리목표를 `세금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며 "우리 일부 대기업은 그러나 아직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일보
검찰이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주식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국세청이 최근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몇몇 재벌그룹 계열 유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올해 들어 사업부분을 매각했거나,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이전한 기업들이어서 세무조사의 초점이 비자금 조성이나 주식변칙상속.증여와 같은 대기업 및 대주주 관련 자본흐름이나 주식변동에 맞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2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GS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께까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측은 지난 2006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GS리테일은 올해 초 롯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1조3천여억원에 매각한 바 있어 매각한 사업부분의 자금흐름에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달 중순까지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에 대한 세무조사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처분을 내릴 지 평가.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4월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됐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통상적인 기업 운영내역과 함께 이전상장을 전후한 주식이동 및 자금흐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회계.법무법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며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역설했다.
이 청장은 특히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세금문제) 관리목표를 `세금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며 "우리 일부 대기업은 그러나 아직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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