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야기]내 건물 옥상에도 기지국이?…건물주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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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2:01 조회10,9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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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내 건물 옥상에도 기지국이?…건물주 기가 막혀
최근 무선통신의 발달로 웬만한 건물 옥상에선 흔하게 통신사들의 옥외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옥상에도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지 한번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관리인에게 건물을 맡긴 채 임대료만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건물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건물주 몰래 관리인이 건물옥상을 옥외기지국으로 임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 덤터기를 쓴 사례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갑작스런 어머니의 사망으로 빌딩건물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한 A씨는 지난 6월 세무서로부터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옥탑임대료가 신고누락됐으니, 관련 종합소득세 974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A씨는 옥탑을 임대한다는 계약을 맺은 적도 없을뿐더러 또 건물옥상에 통신사의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더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옥상임대료와 관련해선 한푼도 자신의 손에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는 겁니다.
건물 옥상에 기지국 통신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세금이 부과되고서야 알게 된 A씨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어머니가 고용했던 이 건물의 전 관리실장이었던 김某씨가 건물주 몰래 자신명의로 통신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건물관리직원의 통장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A씨가 건물을 상속받을 당시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 해도 웬일인지 비협조적이었고, 나중에 횡령사실이 들통나 A씨에게 해고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A씨는 김씨가 2년 5개월 동안 받은 옥상임대료 2400여만원을 건물 관리 직원들의 명절떡값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도 알게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옥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이유 없이 부담하겠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명절떡값으로 모두 사용된 만큼, 그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봐야한다는 것이죠.
A씨 주장에 대해 세무서는 "김씨가 건물임대계약을 한 것은 당시 고령이었던 A씨 어머니를 대신해서 한 것이고, 임대료를 A씨 관리직원들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임대수입이 모두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사용됐다는 증빙이 부족하다"며 과세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A씨의 억울함은 결국 관할세무서보다 상급기관인 국세청에서 풀렸습니다. A씨의 심사청구(심사소득2010-0069, 2010. 9. 13)를 받은 국세청이 임대료 수입이 관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절떡값 등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해 준 것이죠.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옥탑임대료를 부동산수입금액으로 봐야하지만, 그 임대료가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것도 확인되는 만큼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봐줘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신고누락된 수입금액과 복리후생비가 같아 A씨가 따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없어지게 됐지만, 건물주로서 옥상에 기지국이 설치된 것도 몰랐다가 한바탕 큰 홍역을 치르고서야 교훈을 얻은 셈이 됐습니다.
조세일보
최근 무선통신의 발달로 웬만한 건물 옥상에선 흔하게 통신사들의 옥외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옥상에도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지 한번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관리인에게 건물을 맡긴 채 임대료만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건물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건물주 몰래 관리인이 건물옥상을 옥외기지국으로 임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 덤터기를 쓴 사례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갑작스런 어머니의 사망으로 빌딩건물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한 A씨는 지난 6월 세무서로부터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옥탑임대료가 신고누락됐으니, 관련 종합소득세 974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A씨는 옥탑을 임대한다는 계약을 맺은 적도 없을뿐더러 또 건물옥상에 통신사의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더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옥상임대료와 관련해선 한푼도 자신의 손에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는 겁니다.
건물 옥상에 기지국 통신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세금이 부과되고서야 알게 된 A씨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어머니가 고용했던 이 건물의 전 관리실장이었던 김某씨가 건물주 몰래 자신명의로 통신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건물관리직원의 통장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A씨가 건물을 상속받을 당시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 해도 웬일인지 비협조적이었고, 나중에 횡령사실이 들통나 A씨에게 해고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A씨는 김씨가 2년 5개월 동안 받은 옥상임대료 2400여만원을 건물 관리 직원들의 명절떡값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도 알게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옥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이유 없이 부담하겠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명절떡값으로 모두 사용된 만큼, 그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봐야한다는 것이죠.
A씨 주장에 대해 세무서는 "김씨가 건물임대계약을 한 것은 당시 고령이었던 A씨 어머니를 대신해서 한 것이고, 임대료를 A씨 관리직원들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임대수입이 모두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사용됐다는 증빙이 부족하다"며 과세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A씨의 억울함은 결국 관할세무서보다 상급기관인 국세청에서 풀렸습니다. A씨의 심사청구(심사소득2010-0069, 2010. 9. 13)를 받은 국세청이 임대료 수입이 관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절떡값 등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해 준 것이죠.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옥탑임대료를 부동산수입금액으로 봐야하지만, 그 임대료가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것도 확인되는 만큼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봐줘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신고누락된 수입금액과 복리후생비가 같아 A씨가 따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없어지게 됐지만, 건물주로서 옥상에 기지국이 설치된 것도 몰랐다가 한바탕 큰 홍역을 치르고서야 교훈을 얻은 셈이 됐습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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