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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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2:01 조회11,5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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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이자율 인하
상속이나 증여 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9.0%에서 8.5%로 낮아진다.
부모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 일정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부분은 상속이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하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을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해 5일부터 8.5%로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종전에 9% 이자율을 반영해 27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앞으로는 8.5% 이자율을 반영해 2550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으나 비상장기업은 신용도가 이보다 낮은 신용등급 BBB-의 중간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3/4분기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은 AA-등급의 경우 4.63%이지만 BBB- 등급은 10.58%로 격차가 크다.
아울러 재정부는 비상장주식 평가 때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은 현행 수준(10%)를 유지하고 정기금 평가 할인율도 현행 수준(6.5%)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이자율 개정고시는 5일부터 시행되고, 고시 시행 이전에 상속·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2009년 7월 31일 국세청장 고시)의 이자율을 적용해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조세일보
상속이나 증여 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9.0%에서 8.5%로 낮아진다.
부모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 일정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부분은 상속이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하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을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해 5일부터 8.5%로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종전에 9% 이자율을 반영해 27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앞으로는 8.5% 이자율을 반영해 2550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으나 비상장기업은 신용도가 이보다 낮은 신용등급 BBB-의 중간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3/4분기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은 AA-등급의 경우 4.63%이지만 BBB- 등급은 10.58%로 격차가 크다.
아울러 재정부는 비상장주식 평가 때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은 현행 수준(10%)를 유지하고 정기금 평가 할인율도 현행 수준(6.5%)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이자율 개정고시는 5일부터 시행되고, 고시 시행 이전에 상속·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2009년 7월 31일 국세청장 고시)의 이자율을 적용해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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