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세율 50%가 상속세 회피를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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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2:02 조회13,7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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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선방안 심포지엄]
"최고 세율 50%가 상속세 회피를 조장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발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권 유지에도 장애
최고 50%나 되는 과도한 상속세 세율이 납세자들에게 상속세를 회피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나아가 높은 상속세 세율이 상속세 부담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에게는 경영권유지를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29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세법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세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홍정화 경원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와 고지석 세무법인 내일 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독일과 같이 최고세율이 50%이지만 최고세율 구간이 한국은 30억원이상, 독일은 300억원이상이어서 실질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보이고 있다"며 "재산상속이 어려워 편법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탈법적인 상속세 회피를 하게 돼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50%나 되는 최고세율이 상속세 회피성향을 유발하고 상속세 부담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경영권유지를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할증평가도 납세자들이 상속세를 회피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이 50%이상이면 30%(중소기업은 15%), 50%미만이면 20%(중소기업은 10%)로 최대주주 주식가액을 할증평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할증평가제도가 없는 일본이나 독일과 경영권이 포함된 출자지분 상속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주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해 30%를 할증평가하면 실제 부담세율은 65%에 이른다"며 "다른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 상속받은 주식의 60% 이상을 매각해야 세금을 낼 수 있어 경영권을 잃게 되거나 회사 자체를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규정된 유산세제방식도 상속세를 내고 싶지 않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유산세제방식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취득 비율에 따라 세액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개인별로 유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정하는 유산취득세방식과 대비되는 방식.
이들은 "유산세제방식은 유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아도 상속대상 자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같은 수준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모순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상속세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최고 세율 50%가 상속세 회피를 조장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발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권 유지에도 장애
최고 50%나 되는 과도한 상속세 세율이 납세자들에게 상속세를 회피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나아가 높은 상속세 세율이 상속세 부담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에게는 경영권유지를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29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세법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세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홍정화 경원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와 고지석 세무법인 내일 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독일과 같이 최고세율이 50%이지만 최고세율 구간이 한국은 30억원이상, 독일은 300억원이상이어서 실질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보이고 있다"며 "재산상속이 어려워 편법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탈법적인 상속세 회피를 하게 돼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50%나 되는 최고세율이 상속세 회피성향을 유발하고 상속세 부담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경영권유지를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할증평가도 납세자들이 상속세를 회피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이 50%이상이면 30%(중소기업은 15%), 50%미만이면 20%(중소기업은 10%)로 최대주주 주식가액을 할증평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할증평가제도가 없는 일본이나 독일과 경영권이 포함된 출자지분 상속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주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해 30%를 할증평가하면 실제 부담세율은 65%에 이른다"며 "다른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 상속받은 주식의 60% 이상을 매각해야 세금을 낼 수 있어 경영권을 잃게 되거나 회사 자체를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규정된 유산세제방식도 상속세를 내고 싶지 않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유산세제방식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취득 비율에 따라 세액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개인별로 유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정하는 유산취득세방식과 대비되는 방식.
이들은 "유산세제방식은 유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아도 상속대상 자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같은 수준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모순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상속세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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