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원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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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3:18 조회10,0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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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세원양성화 추진
1.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차단에 주력
○신설된 역외탈세담당관을 통해 국내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소득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조사성과 거양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홍보, 하위 법령․업무매뉴얼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정착 유도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하고,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대응 역량을 제고
*지방청의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 지정․운영
2.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기업자금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 강화
-차명재산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하여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해 관리 철저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사주일가․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는 물론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도 함께 조사
3.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
○음성적 고액 현금거래, 가공비용 계상, 차명계좌․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강화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 조사
4. 유통거래질서 문란업종 등에 대한 기초 세법질서 확립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업종, 휴․폐업과 명의변경이 빈번한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심사․사후관리 철저
○무자료 거래, 미등록 사업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적조사 실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에 의한 긴급체포 활성화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와 가짜양주 유통 근절
*(현행) 서울지역 → (’11.하반기) 수도권과 6대 광역시로 확대
5.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 확충
-명단공개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출국규제 등 행정상 제재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청 집중 관리 등 실시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6. 부당환급․감면, 공익법인 등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자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고액 환급 후 폐업자 등에 대한 부당환급혐의 검증 철저
○부당 감면사례가 많은 항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고액환급 근로자 위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조세일보
1.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차단에 주력
○신설된 역외탈세담당관을 통해 국내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소득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조사성과 거양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홍보, 하위 법령․업무매뉴얼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정착 유도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하고,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대응 역량을 제고
*지방청의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 지정․운영
2.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기업자금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 강화
-차명재산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하여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해 관리 철저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사주일가․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는 물론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도 함께 조사
3.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
○음성적 고액 현금거래, 가공비용 계상, 차명계좌․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강화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 조사
4. 유통거래질서 문란업종 등에 대한 기초 세법질서 확립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업종, 휴․폐업과 명의변경이 빈번한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심사․사후관리 철저
○무자료 거래, 미등록 사업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적조사 실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에 의한 긴급체포 활성화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와 가짜양주 유통 근절
*(현행) 서울지역 → (’11.하반기) 수도권과 6대 광역시로 확대
5.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 확충
-명단공개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출국규제 등 행정상 제재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청 집중 관리 등 실시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6. 부당환급․감면, 공익법인 등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자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고액 환급 후 폐업자 등에 대한 부당환급혐의 검증 철저
○부당 감면사례가 많은 항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고액환급 근로자 위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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