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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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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3:19 조회11,0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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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세상을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부모나 친지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내라고 하는 야박한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돈 거래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미풍양속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직계존속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금전을 차입한 날에 실제지급 받은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가족간 돈을 빌려주면서 증여세 과세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세법에서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이때 증여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이 구체적 사실판단의 입증자료가 된다.

금전을 차입한 자는 위의 구체적 사실판단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이자지급시에는 금융거래를 통해 송금명세서 등을 작성해 놓아 차후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간의 무상대차거래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에 대해 미리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자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현행 상속·증여세법 상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는 3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억5000만원 정도까지는 1년 동안 빌려주어도 증여세 부담이 없다.

금전을 대여한 자는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이때 금전 대여자가 소득세법의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이자소득세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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