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0억원 이상 상속받은 8명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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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3:21 조회14,2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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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0억원 이상 상속받은 8명의 정체는?
상속세 결정 4340명-세액 1조5464억원
상속재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대세
평범한 근로자 입장에서 로또 복권에 수 십번 당첨되더라도 만져보지 못할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한 방에 벌어들인 사람들이 지난해 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
21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상속세를 결정해 부과한 이들은 총 4340명.
물려받은 상속재산 규모는 총 8조573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받아낸 상속세 규모는 총 1조5464억원.
특히 4340명의 상속세 납부자 중 5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프리미엄급 상속자는 8명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 8명은 총 6221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액(결정세액 기준)도 무려 2698억원에 달했다.
현행 세법상 납세자 비밀보호가 철저하기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속세율 체계로 인해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가에 헌납했다는 점이다.
한편 4340명의 상속세 납부자가 받은 상속재산은 토지(3조4088억원)와 건물(2조2542억원) 등 부동산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조2990억원)과 유가증권(8798억원)이 뒤를 이었다.
조세일보
상속세 결정 4340명-세액 1조5464억원
상속재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대세
평범한 근로자 입장에서 로또 복권에 수 십번 당첨되더라도 만져보지 못할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한 방에 벌어들인 사람들이 지난해 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
21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상속세를 결정해 부과한 이들은 총 4340명.
물려받은 상속재산 규모는 총 8조573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받아낸 상속세 규모는 총 1조5464억원.
특히 4340명의 상속세 납부자 중 5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프리미엄급 상속자는 8명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 8명은 총 6221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액(결정세액 기준)도 무려 2698억원에 달했다.
현행 세법상 납세자 비밀보호가 철저하기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속세율 체계로 인해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가에 헌납했다는 점이다.
한편 4340명의 상속세 납부자가 받은 상속재산은 토지(3조4088억원)와 건물(2조2542억원) 등 부동산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조2990억원)과 유가증권(8798억원)이 뒤를 이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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