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증여 포괄주의 과세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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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3:26 조회10,7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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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법개정 착수
재벌들의 편법 상속 및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괄주의 과세 방안이 7년여만에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현재 관련 소송도 많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손을 보려고 한다"며 "상반기 중에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손질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분쟁의 소지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법률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로, 열거된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과세했던 과거의 열거주의 과세제도 보다 변칙증여에 대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포괄주의라는 게 세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세액을 산출한다는 예시규정이 없어도, 증여에 대한 세법상 정의에 맞으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대입시키기가 어려워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돼 있는 포괄주의 과세관련 상속 및 증여세 분쟁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 역시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하는 등 과세가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의 한 단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그동안 변칙증여를 규제하는 데 효과도 있었지만, 일부 대기업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포괄주의를 쉽게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포괄주의 과세방법이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방안이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열거주의로 되돌리는 방향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세학자는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열거주의로 돌리든지 하면 새로운 변칙증여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포괄주의는 유지하되,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안은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주의 과세의 장점은 유지하되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금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곧바로 세법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일보
재벌들의 편법 상속 및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괄주의 과세 방안이 7년여만에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현재 관련 소송도 많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손을 보려고 한다"며 "상반기 중에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손질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분쟁의 소지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법률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로, 열거된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과세했던 과거의 열거주의 과세제도 보다 변칙증여에 대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포괄주의라는 게 세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세액을 산출한다는 예시규정이 없어도, 증여에 대한 세법상 정의에 맞으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대입시키기가 어려워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돼 있는 포괄주의 과세관련 상속 및 증여세 분쟁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 역시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하는 등 과세가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의 한 단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그동안 변칙증여를 규제하는 데 효과도 있었지만, 일부 대기업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포괄주의를 쉽게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포괄주의 과세방법이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방안이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열거주의로 되돌리는 방향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세학자는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열거주의로 돌리든지 하면 새로운 변칙증여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포괄주의는 유지하되,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안은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주의 과세의 장점은 유지하되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금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곧바로 세법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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