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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사회적기업에 조세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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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5-18 10:35 조회10,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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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사회적기업에 조세지원 확대 필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와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준하는 조세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선임연구원은 18일 사회적기업과 조세정책방향이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해야할 국민복지의 상당부분을 대신 맡아서 수행하므로 일반 비영리민간단체와 마찬가지의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사회적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조세지원방안을 항목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런 한시적인 조세감면보다는 일반기업과 구분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7%) 수준의 세율이 적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회적기업의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연계기업과 일반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인 소득금액의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적기업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자제한 때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서 출연받지 못하는데,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상속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초과취득기준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출연에 대한 원천적인 제한은 완화해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대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변칙상속 문제는 공익법인의 공시·외부감시 강화, 입출금계좌 신고제도 확립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연구원은 "현행 특별재난구역 내의 자원봉사용역만을 기부로 인정하고 있는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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