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7 14:50 조회11,429회

본문


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액을 확정할 수 있으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당시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여야만 합니다.

증여세는 우선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시가란 ①-증여시점으로부터 전후 3월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이나,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 또는 수용이나 경매, 공매가 된 경우엔 그 해당가액 그리고 유사한 부동산의 주변시세를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①과 같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담보 채권액과 위 ①,②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감정을 하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전이나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는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주식 값이 떨어질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0월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일 직전에 증여를 한 사람과 직후에 증여를 한 사람의 세금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기준시가를 매년 시가에 완만히 접근시키다 보니 기준시가는 매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증여를 하려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기준시가보다 유사한 부동산의 주변시세가 더 낮을 수 있어 기준시가와 주변시세를 비교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0건 28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9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1308
2015-02-11 11308
89 이혼 후 재산분할했는데...양도세 내라고요? 인기글
작성일 2018-03-05 | 조회수 11309
2018-03-05 11309
88 국세청, 세무조사 감찰인력 증원 ‘부조리 없앤다’ 인기글
작성일 2015-06-03 | 조회수 11391
2015-06-03 11391
87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현황 및 평균재산가액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일 2018-07-26 | 조회수 11410
2018-07-26 11410
86 "편법상속이냐, 기부 장려냐"…공익법인 규제 공방 인기글
작성일 2016-11-03 | 조회수 11424
2016-11-03 11424
열람중 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1430
2011-02-17 11430
84 일감몰아주기 과세현황 인기글
작성일 2013-10-10 | 조회수 11462
2013-10-10 11462
83 `3중 과세 문제 발생하는 증여세 규정 고쳐야 인기글
작성일 2015-07-29 | 조회수 11480
2015-07-29 11480
82 증여세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498
2015-02-16 11498
81 상속세 - 세율 높아도 소용 없는 상속세…상속자 2%만 세부담 인기글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11505
2016-09-21 11505
80 "유사매매가, 같은 단지라고 무조건 비교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1510
2011-02-18 11510
79 "이상한 차용증, 진정성 의심스럽다" 인기글
작성일 2016-12-06 | 조회수 11516
2016-12-06 11516
78 기업 사주 일가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어떻게 하나보니...... 인기글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11518
2018-07-16 11518
77 中企 가업승계 과도한 상속세에 ‘끙끙’ 인기글
작성일 2014-07-30 | 조회수 11529
2014-07-30 11529
76 [2010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1542
2011-02-22 11542
75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555
2015-02-16 11555
74 [세금상식] 재건축입주권은 납세담보로 "인정 못해"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1592
2011-02-18 11592
73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 주요 개정내용 인기글
작성일 2015-01-03 | 조회수 11601
2015-01-03 11601
72 "증여재산 3개월 지나면 돌려줘도 증여세 부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1653
2011-02-16 11653
71 "세무조사 살살해라"…최순실 여파에 위축된(?) 국세청 인기글
작성일 2016-11-23 | 조회수 11683
2016-11-23 1168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