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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재건축입주권은 납세담보로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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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4:35 조회11,5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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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재건축입주권은 납세담보로 "인정 못해"


작년 7월 A씨는 아버지로부터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증여세가 무려 4억7000만원이나 나온 사실에 우울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A씨는 이 세금을 한꺼번에 낼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아파트는 올해 8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입주하려면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어 당장 쓰임새도 없는데 세금만 잔뜩 들어가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던중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으면 장기간 분할해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장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A씨는 별로 가진 재산이 없어서 해당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담보로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국세청(징세과-3828)의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 국세청 "법에 명시된 것만 담보제공 가능"=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등이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은 한국은행이 인정한 법인 발행 채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수익증권, 환매청구 가능 수익증권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등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건축 입주권은 법에 명시된 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A씨는 "증여 받은 재건축 입주권도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것인데 납세담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일.

□ 납세담보 신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한편 국세청은 담보제공이 가능한 물품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탁을 하거나 등록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만약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면 우선 공탁을 하고,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 등록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도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토지, 건물,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200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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