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와 짜고 256억 자금세탁…증여세 탈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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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05 조회10,1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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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와 짜고 256억 자금세탁…증여세 탈루 혐의
위장회사에 투자 가장한 자금세탁 일당 검거
외국에 설립한 위장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공인회계사 등 자금세탁 일당이 관세당국에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 명의의 지분을 이용해 법인소유를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증여세까지 탈루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중국의 철강수출입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256억원을 홍콩으로 빼돌린 서울 강남의 H통상 대표 이모 씨와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를 도와준 공인회계사 오모(36세) 씨, 허모(38세) 씨, 기업컨설턴트 유모(31세)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H통상 대표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을 노리고 시가 1000억원대의 회사건물을 담보로 S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았고, 미리 만들어둔 홍콩의 위장회사(paper company)인 G사로 전액 송금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에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의 철강 수출입회사에 진출한다는 투자계획서를 허위로 만들어 적법한 외환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해외직접투자신고까지 했다.
홍콩으로 송금한 300억원은 6개의 위장회사 계좌를 경유하는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3개의 외국법인 국내계정으로 입금받고, 이 돈 중 191억원은 다시 외국인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반입한 것처럼 위장, H통상의 주식 60%를 인수해 한국법인을 외투법인 T사로 변경했다.
이씨는 홍콩으로 허위투자 송금한 지 약 8개월 후에 홍콩 투자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위장해 G사의 지분을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K사에 약 44억원에 매각했다고 허위로 외국환은행에 청산신고를 한 후, 이 44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실처분 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컨설턴트 유씨는 홍콩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홍콩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회계사 오씨와 허씨는 허위 투자계약서 및 청산보고서 작성, 탈세방안 검토 및 세무조사에 대비한 의견서 등을 작성해줬다.
특히 세관은 외투법인 T사의 외국인명의 지분을 이용해 법인소유를 자녀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약 500억원대의 상속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세관은 이들을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재산국외도피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10년~무기징역 또는 범죄목적물가액의 2배~10배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국내 몇 개의 기업이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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